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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임대차)계약조항

㈜보탬(이하 “회사”라 한다.)과 임차인(이하 “고객”이라 한다.)간의 렌탈계약 체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렌탈물건)

“회사”는 “고객”에게 전면 기재의 렌탈상품(이하 “상품 또는 임대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고객”은 이를 임차합니다.

제 2조(의무사용 및 렌탈기간)

  • 고객의 의무사용기간은 제품에 따라 최소 불입 36회차 이상으로 하며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는 “고객”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무사용기간의 기산점은 불입회차 기준으로 합니다.

제 3조(상품의 인도/설치)

  • “회사”는 고객에게 장소로 제품을 전달하고 운송 시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고 자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설치비용이나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렌탈기간 중 “고객”의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로 인한 분리 및 재설치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제 4조(제품의 사용, 보관 및 유지)

  • “고객”은 상품을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동의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하며 상품에 부착된 공정표식, 시리얼번호, 바코드 등을 제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제품이 고장, A/S 등은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고객”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압류나 경매 등에 의해 상품의 보관 및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은 “고객”이 집니다.
  • “고객”의 제품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사용자의 반환거부 등으로 “회사”의 회수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객”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조(렌탈 계약금/렌탈료 지불방법 및 의무)

  • “고객”은 앞면에 기재된 렌탈 등록비를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회사”에게 현금(신용카드)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객”은 상품을 인수한 후 약정한 불입일에 앞면 기재의 렌탈료를 매월 불입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해지 시 렌탈등록비는 비환불성이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렌탈계약 후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6조(상품의 멸실, 훼손 등)

“고객”은 상품의 분실, 도난, 파손, 화재 기타 사유(압류나 경매)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경우 상품의 물품가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동시에 렌탈(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상품이 훼손, 멸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7조(주소변경의 고지의무)

  • “고객”이 상품을 인수한 후 주소를 변경하거나 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 변경 사항을 즉시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고객”이 전항의 의무를 해태할 경우 발생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고객”에게 과실이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조(연체료)

“고객‘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한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 손해금으로 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9조(자동이체)

  •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렌탈계약서 또는 인수증에 월 렌탈료 납기일에 출금될 은행명(카드사명), 계좌번호(카드번호),예금주(카드주)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회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자동이체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신청 및 수령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도의 렌탈료 고지서 및 입금확인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잔액이 납기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다음 은행 거래일부터 출금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조(A/S 의무)

  • 계약기간 중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상품수리 및 부품교환은 “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밧데리 등의 소모품은 제외합니다.
  • 단 월 렌탈료가 약정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경우와 “고객”의 귀책사유 발생시에는 제반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철회권 또는 해제권)

  • “고객”은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이하 “청약철회”라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회사”와 “고객”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업”이라 합니다.)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설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항의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설치한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제1항에 의한 상품철거 및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철회권 행사의 요건, 방법 및 효력에 관한 기타 사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및 방문판매법의 각 규정에 의합니다.

제 12조(기한 이익의 상실)

“고객”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월 렌탈료를 연체한 경우 “회사”의 모든 A/S의무는 중지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고객”의 과실 없이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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